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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 원천세 지급방법(사진_홈텍스이용방법)

알감자

2022-06-30

일반적으로 외부강사의 경우 프리랜서 입장에서 볼 때 강연료를 계속적 반복적 사업행위를 통해 얻은 사업소득으로 볼지, 아니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볼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.

실무에서는 강연자를 기준으로 강사의 직업, 강의기간 및 횟수, 강연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, 그게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.

사업소득으로 본다면 3.3%를,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8.8%(19년도 기타소득 지급분 부터입니다)를 원천징수해서 익월에 원천세 신고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.

또한 기타소득 원천징수한 내역 신고방법도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방법과 동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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