뿌리 커뮤니티 로고

포럼

법인,단체 등록 및 사업자 등록형태

알감자

2022-10-01

N잡, 프리랜서 형태 업무시 원천세(3.3% ~8.8%) 를 사전 공제 하고 지급된다. 어느정도 규모가 기관이거나 프로젝트의 경우 부가세(10%)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게 되는데, 이때부터 사업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.

1) 사업자 등록
-> 간이과세자(개인사업자)
-> 일반과세자
-> 면세사업자

-> 종교단체(교회,사찰)

2) 단체를 포함한 법인의 형태

-> 비영리 (임의) 단체

-> 비영리 단체

-> 사단법인

-> 재단법인

-> 영리법인

-> 협동조합

*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,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
* 비영리(임의)단체를 포함한 법인의 형태는 법인등록 및 사업자등록(사업개시신고) 각각 필요.

성장하는 사람들과 인사이트를 나누고, 함께 성장해요!

저장